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폭스바겐 32개 차종 인증취소·판매정지…과징금은 178억원(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분 7초

폭스바겐 32개 차종 인증취소·판매정지…과징금은 178억원(종합)
AD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배출가스 인증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에 대해 32개 차종의 인증을 취소하고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증취소 차량은 즉시 판매가 정지되지만, 리콜(결함시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최대 3000억원대까지 거론됐던 과징금이 훨씬 낮은 선에 그치며 '솜방망이'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폭스바겐에 대한 국민여론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 불법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이날 자로 폭스바겐 측에 사전통지했다. 과징금 상한액은 개정법률에 따른 차종당 100억원이 아닌 10억원이 적용됐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이라며 "기존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정지, 중고차 거래제한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판매차량 70%상당이 인증취소=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올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위조서류 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청문과정에서 폴로 5 FL 1.4 TDI BMT 차종은 소음 성적서 위조차량에서 제외됐다.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 Euro5 2개 차종 포함), 휘발유차 14개 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처분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취소 차량 규모는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한 인증취소(12만6000대)를 포함해 총 20만9000대로 늘었다. 이는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차량(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인증서류 위조와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은 후부터 인증취소 등을 예고해왔다. 특히 지난달 25일 열린 청문회는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소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가 관심사였다. 이 자리에서 폭스바겐측은 "인증서류가 수정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 기준과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환경부는 폴로 5 FL 1.4 TDI BMT 차종의 소음 성적서는 위조가 아니라는 폭스바겐측의 소명은 받아들여, 소음 성적서 위조 차량을 9개로 정정했다. 그러나 해당 차종은 배출가스 성적서도 함께 위조한 차종이기에, 인증취소 차종 수는 청문이전과 동일하다.


◆3000억원 거론되던 과징금, 왜 178억원인가?=관심이 쏠렸던 과징금 규모는 당초 예상을 밑도는 178억원선에서 확정됐다. 과징금 부과율은 3%, 과징금 상한액은 차종 당 10억원이다. 32개 차종 가운데 소음 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2만6000대)은 현행법 상 관련조항이 없어 제외됐다.


과징금 상한액은 법 개정에 따라 7월28일부터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으나, 이번 사안에는 개정 이전안이 적용됐다. 이는 폭스바겐 측이 7월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79개 모델의 판매를 중지함에 따라 개정안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만약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680억원으로 산정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 폭탄을 피하고자하는 폭스바겐측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과징금 부과율은 인증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해 매출액의 1.5%가 아닌 3.0%로 적용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인증취소 차량 가운데 A5 스포트백 35 콰트로 1개 차종(3개 모델)에 대해 소프트웨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차종은 작년 10월부터 실시한 수시검사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홍 과장은 "나머지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 아니므로 리콜 대상이 아니지만,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한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해 부품결함이 발견될 경우 리콜명령을 추가로 내리겠다"고 말했다.


향후 폭스바겐 측이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뿐 아니라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소송 시 승소 자신감…소비자 피해는 어쩌나=환경부는 폭스바겐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 등으로 대응할 경우에 대한 자신감도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법무공단 외 민간 법무법인까지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할 경우, 그간 판매한 차량에 과징금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가 이미 나온 상태다.


하지만 폭스바겐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0억원에도 못미치는 과징금이 발표되며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은 앞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에게는 약 17조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밝히며 한국 소비자에게는 사회공헌기금 100억원만 내겠다고 해,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잇따랐다.


문제는 소비자 피해다. 폭스바겐이 다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매장 철수에 따른 애프터서비스 차질, 중고차값 하락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드러난 차량 12만6000대의 경우 세부 리콜계획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