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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철퇴]사면초가 아우디폭스바겐… 소비자·딜러사 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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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결국 철퇴를 맞았다. 차량 인증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32개 차종 8만3000대가 결국 인증취소ㆍ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되기 이전에 자체 판매정지에 나서며 과징금 폭탄은 피했다. 문제는 소비자 피해다.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치하락은 이미 우려 수준에 도달했고 영업사원이나 딜러사들의 이탈 움직임에 서비스 질 하락도 불가피해졌다.


2일 환경부의 행정조치가 최종 확정되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추가 대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당초 예정된 사안이지만 본사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영업사원이나 딜러사들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철퇴]사면초가 아우디폭스바겐… 소비자·딜러사 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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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ㆍ한국법인ㆍ딜러사 모두 패닉= 환경부의 이번 결정으로 아우디폭스바겐의 국내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아우디는 A4, A6 등 전체 차종의 약 70%, 폭스바겐의 경우 CC와 투아렉을 제외한 전 제품의 판매가 중단됐다.


8월부터는 판매 절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대비 33% 빠진 상황에서 7월 들어서는 일 평균 판매량이 30% 주저 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현장에서는 영업사원의 이탈이 시작됐다. 판매 인센티브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영업사원의 경우 이미 지난달부터 수입 감소를 경험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이번 환경부의 조치로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일부 판매점에서는 팀 단위의 이동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딜러사들 역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AS센터를 보유하지 못한 곳의 경우 영업 활동 외에 수익을 거둘 수 없어서다. 한 딜러사 관계자는 "현재 딜러사나 영업사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 상황으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피해는 딜러사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시장ㆍ소비자 피해 눈덩이= 소비자들의 피해도 불어나고 있다. 우선 시장에서는 후폭풍이 거세다. 중고차 시장의 경우 가격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SK엔카닷컴에 등록된 폭스바겐 모델 매물의 평균 시세 하락율은 11.9%에 달했다. 디젤게이트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0월 대비 올 7월 비교폭으로 아우디(7.6%), BMW(7.6%), 벤츠(8.5%) 등 다른 독일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중고차 매물량도 지난해 9월 이후 올초까지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SK엔카 홈페이지에 등록된 폭스바겐 매물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1300~1400대가 등록됐지만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1700~1800대로 크게 증가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의 판매정지가 현실화되며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치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휴가철이 끝나면 등록 매물도 늘어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들이 우려하는 서비스 질 하락도 피할 수 없다. 폭스바겐 딜러사 중 한 곳이 중고차 사업부를 철수하는 등 서비스 축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서다. 결국 딜러사들의 사업 영역 축소가 서비스망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집행정지 가처분도 고민= 아우디폭스바겐 내부에서도 고민이 커졌다. 무엇보다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쉽지 않아졌다. 영업에 재개하더라도 환경부가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차종당 100억원의 새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다.


업계에서는 김앤장과 광장 등 대형 법무법인과 손을 잡은 만큼 재인증보다는 소송에 가능성을 더 높게 두고 있다. 앞서 한국닛산 역시 환경부의 행정조치에 집행정치 가처분을 얻어내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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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과의 법정 공방도 치러야한다. 지난 1일 국내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환경부에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서명한 '자동차교체 및 환불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 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조치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환불 및 리콜 등 소비자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은 지난 6월 2차례에 걸쳐 환불명령을 포함하는 자동차교체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청원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청문회 이후 내부적으로 재인증이냐, 소송이냐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딜러사나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둔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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