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가출 소녀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등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개월간 수백차례가 넘는 강제 성매매를 주도한 이모군 일당은 성매매를 거부하는 여학생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지난해 말 가출한 김모(17) 양은 우연히 만난 또래의 이군 등을 통해 지낼 곳을 마련했지만 친절도 잠시, 이군 등은 김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김양 포함 가출 청소년 7명에게 성매매를 시킨 이군 일당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고 많게는 하루에 5차례까지 성관계를 갖게 했다.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이군 일당이 챙겼고 더 많은 가출 소녀들을 끌어 모으려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이군 등 일당 4명에게 2년6개월에서 많게는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도 모두 추징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