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돈으로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경기 포천시장이 2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자 지역사회가 환영하고 나섰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 시장이 무리하게 진행하던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연제창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상황실장은 "대법원이 예상보다 빨리 확정판결을 내려줘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석탄발전소 등 그동안 서 시장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갈등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포천 주민들도 '주민소환운동'에 나섰다. 서 시장이 1심 판결에 따라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시장직에 복귀하자 서 시장을 반대하는 소환운동에 돌입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는 서 시장이 이번 판결로 해당 직함을 잃게 됨에 따라 중단됐다.
포천시 공무원들도 이번 판결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이미 시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은 터라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안이 많아 시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미군 영평사격장 갈등은 물론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지하철 7호선 유치 등 포천시에는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
포천시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권한대행의 한계로 이런 일련의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우려의 배경이다.
포천시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 없어 정부의 예산 확보 등 시정을 운영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내년 재보궐 선거 때까지 현안에 대한 진전 없이 시정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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