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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선수금 관리현황 소비자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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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들이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리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조업체들이 받은 선수금의 50%를 법률에 따라 보험사나 은행 등에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방법이 없었다. 이에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사실을 소비자가 미리 알지 못해 나중에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연 1회 이상 선수금에 관한 내용을 지급의무자(은행 등)의 확인을 받아 발송하고, 이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주소, 지급의무자 등 중요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기한을 정했다.

공정위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감사보고서 공시를 허위로 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 등 3개 법률에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 등을 정비하기로 하고 이날 관련 내용을 함께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이들 3개 법률에도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회사분할이나 신회사 설립 시 과징금 부과대상 규정이 적용된다. 또 공정거래법상 환급가산금과 결손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공정위의 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단 한차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오는 9월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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