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반 소지 있다는 국세청 권고 받아들여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하이트진로가 주류업계 최초로 과일믹스주 '망고링고'를 환불해주는 행사를 시작했지만 국세청 고시위반 소지가 있어 하루 만에 철회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5일 전국 유흥 및 가정채널에서 구매한 '망고링고'의 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100% 전액 환불해주는 환불캠페인을 4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품에 이상이나 하자가 없어도 1인당 1개 제품에 한해 무조건 환불해주는 파격적인 행사여서 주류업계의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벤트는 다음 날인 26일 돌연 취소됐다. 이벤트 내용을 확인한 국세청이 행사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하이트진로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국세청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위법은 아니지만 국세청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이벤트를 조기 종료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출시된 망고링고는 하이트진로가 국내 주류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과일맥주다. 맥주에 천연 망고 과즙을 넣어 달콤한 맛과 청량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알코올도수도 2.3도로 낮춰 여성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다. 이달 들어서는 홍콩에 1만상자를 수출하는 등 해외에서도 호평이 잇따르고 있어 본격적인 수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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