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내부고발로 해임된 대전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 경영이사 A씨가 직위를 회복한다. 또 A씨를 해임한 사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업무상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사에 A씨의 해임처분 취소와 복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공사 경영이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공사 사장(현재 구속기소)이 신규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인지해 권익위에 신고했다.
사장이 특정인 두 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도록 총무인사팀장에 지시하고 일부 면접위원까지 이에 가담시켰다는 게 신고 내용의 골자다.
당시 A씨의 신고 내용은 권익위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났고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사 감독기관인 대전시에 관련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언론 제보)와 성실의무 위반(채용비리 가담 또는 묵인·방조)을 이유로 지난 4월 해임됐다.
공사 내 채용인사 비리 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제보한 후 권익위에 재차 신고한 점과 A씨 본인 역시 비리에 일부 가담 또는 묵인·방조했다는 의심이 빌미가 되면서다.
단 실질적으로 채용 인사비리를 주도하거나 이에 동조한 공사 간부 다섯 명은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아 A씨에게 내려진 해임처분과는 상대적으로 대조를 이뤘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받은 해임처분 과정에서 징계양정의 형평성(간부 다섯 명에 대한 처분)을 벗어난 재량권 남용이 의심된다”며 “특히 대전시와 달리 권익위는 조직내부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부패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후 권익위에 재차 신고한 경우도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A씨가 부패행위 신고로 해임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따른 조치로 공사에 A씨의 신분회복을 요구하고 A씨에게 불이익을 준 공사 사장 직무대행자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를 동시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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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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