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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중국원양자원 中 고발조치 방안 고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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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등과 관련해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여부 확인을 위해 중국 현지방문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조사한 바 있으며, 적극적인 확인 과정을 거쳐 허위공시 사실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시장조치 주요 내용은 불성실공시법인위반제재금 2억원,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15점 이상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지정일 당일 1일 매매정지 등이다.


거래소는 허위공시 확인과 관련한 시장조치 및 투자유의 안내를 통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대응방안을 시장에 공표할 예정이다.


우선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 최대주주인 장화리의 허위공시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 형사상 수사를 위해 금감원의 협조의뢰와 검찰 고발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문서위주 사안의 심각성과 국제적 범죄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국 현지에서의 고발조치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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