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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의 뒷목에 커피를 부운 6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7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의 목덜미에 종이컵에 들어있던 뜨거운 커피를 뿌린 김모(61·여)씨에게 상해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오후 5시쯤, 전주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여성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목 주위에 커피를 들이부었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다 이 같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이웃 주민의 뒷목에 커피를 부어 화상을 입혔다”며 “피해 복구 조치를 제대로 안하고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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