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부스타에 대해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지연공시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6일 공시했다.
결정 시한은 내달 19일까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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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기자
입력2016.07.26 15:54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부스타에 대해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지연공시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6일 공시했다.
결정 시한은 내달 19일까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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