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기자]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병종, 전남시장군수협)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시장군수협은 “일명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피해를 받아 농축산어업민의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반드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병종 협의회장(고흥군수)은 “부정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은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농축수산물 수입개방으로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우리 농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이같이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한 목소리로 함께해 준 전남 시장군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전남 시장군수협은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내용 모두를 정부와 국회, 전남도에 전달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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