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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웨이 안방서 '맞소송'…총 274억원 배상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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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웨이 안방서 '맞소송'…총 274억원 배상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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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메이트8' '아너' 등, 삼성전자 특허 6건 침해했다"
화웨이 안방의 중심 베이징서 맞소송 강공…"생산, 판매 등 중단 요구"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 베이징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화웨이가 미국·중국에서 삼성전자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 정면 대응하는 차원이다.


22일 삼성전자는 "약 2주전 베이징 지식산권법원(IP법원)에 6건의 특허로 화웨이 기술유한공사와 베이징 형통달 백화 유한공사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요구한 배상청구 금액은 총 1억6100만위안(약 273억9000만원)이다.

전날 지식산권법원은 공지문을 통해 화웨이의 휴대폰·태블릿이 삼성전자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제소를 수리했다고 공표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모바일통신시스템에서 셀(cell)간 간섭을 랜덤화하기 위한 제어정보 송수신 방법 및 장치, 운동 이미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과 디지털 카메라 등 6건의 특허에 대한 권리자는 삼성전자"라며 "메이트8, 아너(honor) 등 화웨이가 생산하고, 베이징 형통달 백화유한공사가 판매하는 휴대폰·태블릿이 이들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들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 판매허락 등 침해 행위를 중단토록 요구했다. 배상청구 금액 1억6100만위안 가운데 화웨이 관련 소송액은 8050만위안(약 136억9000만원)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법적 분쟁보다는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선호하나,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특허 소송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 왔다"며 "이번 소송은 (화웨이의 소송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혁신기술과 특허개발을 선도하며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공정한 경쟁과 업계 발전을 위해 자체 기술 및 특허 개발과 함께 타사의 정당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화웨이는 미국·중국 법원에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4세대(4G) 이동통신 업계 표준 관련 특허 11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화웨이가 문제 삼은 삼성전자의 기기는 '갤럭시S2' 이후 모든 S 시리즈와 '갤럭시노트' 전 시리즈, 갤럭시탭2, 3, 4, 7, 8과 갤럭시탭A, E, S, S2 등 대부분의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태블릿들이었다. 지난 6일에는 중국 광둥성 선전과 푸젠성 취안저우의 중급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8000만위안(약 136억1000만원)의 배상을 추가로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은 미국시장을 염두에 둔 계산된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스마트폰 시장의 후발주자인 화웨이가 소송을 통해 난공불락인 미국시장에서 삼성전자와 대적할 만한 특허를 가졌다는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1억대가 넘는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삼성전자·애플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른 화웨이지만,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 수준에 그친 바 있다(올해 1분기 기준·카운터포인트 집계).


삼성전자는 화웨이의 소송에 대해 즉각 맞소송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미국 법원에서도 화웨이에 맞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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