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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직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상품권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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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직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상품권만 받았다” 한국철도공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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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경부선 구로고가철도교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즉 공공사업 일감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철도공사 직원 정모(51) 씨를 뇌물수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한 정씨에게 뇌물을 주고 공공사업 수주를 받아낸 건설업체 대효 A씨를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4년부터 약 1년간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상품권 210만원 등 2,21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정식 절차를 통해 낙찰 받은 업체에 A씨의 건설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어려운 공사라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생기니 해본 사람이 하는 편이 낫다"는 등의 말로 낙찰업체들의 직접시공 요구를 무시하고 A씨의 건설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정씨는 철도공사의 공사는 주로 공사담당자가 설계와 감독을 직접 관리하고 따로 감리절차가 없어 모든 권한이 감독관에 집중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다.


조사 결과 정씨와 A씨는 약 10년 전 건설시공 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A씨가 사업에 나서자 관계가 돈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부선 구로고가철도교 추락방지시설 공사 대금이 허위로 부풀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한국철도공사에 4억4600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한편 A씨의 건설사는 지난 2012년 말 사업자등록이 된 얼마 되지 않은 회사로 동종 공사전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공사 관련 전문걸설업종인 금속구조물과 창호공사업에 조차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정씨는 상품권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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