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
18일 국회의원회관서 법조계·시민단체 등 참여
[아시아경제 문승용]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은 법조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사법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권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장 공정해야할 사법영역에서 견고한 담합구조가 형성돼 있는 법피아는 한국사회 전반의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의 적용과 집행을 담보하고,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권의원은 “그동안 사법기관의 내부 개혁이 충분치 못했고, 법조인의 일탈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몰래변론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법조윤리협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등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서보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과 채명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문철기 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박주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이종기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선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유동주 기자(머니투데이 더엘)가 참여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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