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활성화 및 자생력 확보 위해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공공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열악한 농어업환경과 더불어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식량자급 및 식량안보의 문제를 야기”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농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입안자의 성향에 따라 매번 바뀌고 있어 농어업 현장에는 많은 혼란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대통령 소속 농어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서 장기적·단계적 계획을 협의·수립하여 농어업분야의 활성화 및 자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발전위원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농어업발전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 국제교류와 협력, 농어업 전문가 교육·육성 등을 관장한다. 국가식량자급을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식량자급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 설치 시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의 논의를 통해 농어업 예산 확보와 농어업 발전 관련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황 의원이 밝힌 농어업 및 농어촌발전을 위한 5대 제정법 입법계획 중 ‘고향세법’에 이은 두 번째 법안발의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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