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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원, 보조금 사기에 이어 거짓 의원행세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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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순기 의원, 신분 상실 불구 상임위원장 당선


[아시아경제 김종호 기자]전남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순기의원이 보조금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아 신분이 상실됐지만 최근까지 의원 행세를 해 비난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노 의원은 지난 1일 여수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에 출마까지 하고 당선돼 적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4일 노순기 의원이 지난달 22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기간인 1주일 동안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30일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의원은 이같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돼 14일 이전까지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원 행세를 했던 셈이다.


더욱이 노의원은 당시 본지와 통화에서 “항소를 해서 재판에 계류중이다”고 밝혔지만 이 또거짓 해명으로 밝혀졌다.


노 의원이 이처럼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도 계속 의원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노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확정 사실이 의회 사무국이나 선관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수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법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형 확정이 되면 통보를 해줘야 하지만 통보를 하지 않아 현재 법원에 확인 절차 중이다”며 “노 의원이 형 확정 인지 시점에 따라서 향후 의사 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노순기 의원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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