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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상한액, 최대 9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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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저소득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내년부터 3000~90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13만6000원~37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2.45%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된다.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집주인한테 내는 임차료만큼 지원된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30만7000원을 지원받았지만 내년부턴 31만5000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4인 기준 ▲경기·인천 28만3000원 ▲광역시·세종시 22만 원 ▲그외 지역 2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지원되는 수선비용(350만~9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을 월 446만7380원으로 1.73% 올리면서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소득기준도 상향됐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8만8317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192만973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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