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영세업자들이 오는 12월 말까지 기존 MS단말기를 IC단말기로 바꾸면 가맹점 관리비를 최대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말까지 영세가맹점이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를 통해 IC단말기로 전환할 경우,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는 금융결제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로 지난해 7월부터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IC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다.
단말기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전계약한 후 약정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무상으로 설치하게 된다.
카드 가맹점들은 지난해 7월 여전법 개정에 따라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만약 설치, 이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IC단말기 무상 교체뿐만 아니라, 가맹점 관리비도 면제돼 영세가맹점의 단말기 교체 관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C단말기 전환 문의는 금융결제원(1577-5500), 한국스마트카드(080-208-2992),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1600-993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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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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