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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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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차량 자율 주행 중 연이어 발생한 사고로 위기를 맞은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이번에는 증권 관련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슬라가 지난 5월7일 발생한 모델S 세단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을 뒤늦게 공개한 것이 증권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이 같은 혐의를 받게 된 핵심은 테슬라가 사고 정보를 공개하기 전 주식을 대량 매각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사고가 발생한 지 9일이 지난 5월16일 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사고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한 달이 넘은 후인 6월30일 SEC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이 사이 테슬라는 5월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약 14억달러어치의 보통주를 매각했다. 회사측은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3의 생산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주식 매각이라고만 설명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도 6억달러어치의 주식을 매각했다. 주식매각과정에서 자율주행 사망 사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SEC는 테슬라가 이 사고를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 조사하고, 이를 '합리적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정보'의 일환으로 다뤘어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반면 테슬라는 사고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마무리한 후 공식 발표가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월 마지막주가 돼서야 사고 차량에 대한 데이터 검토가 마무리됐으며 이를 즉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SEC가 테슬라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담 프리처드 미시간대학 법학교수는 "이 조사는 매우 회의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SEC는 테슬라의 허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미국 사법 당국은 반등하고 있는 주가에 주목해 테슬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테슬라 주가는 사망 사고가 공개된 직후인 7월1일 2% 가까이 올랐으며, 11일에는 주당 224.78달러를 찍으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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