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실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상당 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회계부정을 저질러 왔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은 3년 동안 재무상태에 대한 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가히 방만경영의 절정이라 할 것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발생 직후 온갖 탈법과 비리로 점철된 대기업 등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우리 상법이 도입한 것이 사외이사제도다. 그런데 금융공공기관들이 새로 임명한 사외이사 가운데 상당수는 정치권에 몸담았거나 권력에 연줄이 있는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이 그 예다. 이들 모두의 능력을 의심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낙하산’으로 투입한 임원의 면면을 볼 때 과연 금융공공기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왔지만, 정작 금융공공기관의 사외이사 임명은 ‘정치적’으로 해온 것이 사실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천명해 왔으면서도 정작 금융공공기관 등의 임원 인사에 있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아이러니한 행태를 반복해 왔다. 이는 임원 선임 절차가 불투명하여 생기는 문제이기도 할뿐더러, 권력의 무분별한 욕심에 기인한 파행현상이다.
금융의 공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금융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속에서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더 큰 문제는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말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금융회사들이 준수하도록 한 바 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그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 8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 ‘모범규준’과 ‘지배구조법’의 핵심은 사외이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
물론 위반에 대한 낮은 제재 수준 등으로 인해 이들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공공기관은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들 금융공공기관은 개별적인 설립 근거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개별법은 ‘지배구조법’에 비해 경영진의 전횡에 대한 감시역할을 할 사외이사와 관련된 조항 등이 허술하게 돼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법’에 비해 경영감시 등 지배구조 시스템에 있어서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 개별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금융제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사외이사에게 금융회사의 경영파행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견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 결국 불합리한 사외이사 선임구조는 방만 경영을 부추겨 금융공공기관을 또 다시 망치게 하는 지름길로 작용할 터이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이 또 다시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해 1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의 투입을 결정했다.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관치금융’의 철폐가 금융개혁의 핵심이다. ‘금융전문성’에 기한 사외이사의 선임 등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의 개선이 우리나라 금융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맹수석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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