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는 이번달 중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 156곳을 일제히 점검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자본금과 전문 기술인력 유지여부를 살펴본다. 이는 등록기준으로 조합을 원활히 이끌어나가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각 업체들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점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격업체나 서류를 내지 않은 곳은 현장방문ㆍ청문 절차를 거친다. 최종 부적격업체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비업체란 재개발을 비롯해 재건축ㆍ뉴타운 등 각종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도와 일을 하는 곳이다.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합과 용역계약을 맺어 위탁받거나 사업관련 내용을 자문하며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관련규정에 따라 해마다 하는 정기점검으로 시는 최근 3년간 정기점검으로 등록기준을 지키지 못한 업체 31곳에 최장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등록취소나 등록증반납 조치를 받은 곳도 52곳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업무정비 처분을 받고 현재 운영중인 업체 14곳은 이번 점검에서 부적격하다고 확인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지금껏 무리한 사업운영으로 자본금이 잠식되거나 사업운영이 어려워 전문기술인력을 기준 이하로 확보하는 경우, 이미 폐업했으나 등록취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김성보 시 주거사업기획관은 "이번 점검으로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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