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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서역 모듈러 행복주택, 타부지 이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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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는 모듈러주택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짓기로 한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7일 승인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강남구청이 지난달 결정한 개발행위허가제한에 대해서도 해제고시할 예정이다.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한쪽에 있는 터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정부가 국책연구과제의 일환으로 2013년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모듈러) 주택에 대한 공모를 거쳐 서울시가 최종 선정됐으며 전국 유일의 개발 및 표준화 실증연구 대상지다. 서울시는 기존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행복주택과 편의시설을 갖춘 모듈러주택을 짓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강남구는 향후 광역교통망이 갖춰지는 등 수서역 일대가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광장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조처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책과제의 연구시한을 들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실입주자의 거주 후 평가를 포함해 2017년 12월까지 마쳐야하는 만큼 지금 당장 착공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 연구를 마치기 빠듯하다는 얘기다. 구청이 주장하는대로 구룡마을로 옮기자는 주장 역시 현재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단계에 있어 앞으로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는 "이제 와서 실증단지를 바꾼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국책과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서역 일대 유동인구가 많아 모듈러주택의 장점을 홍보하기 적합한 장소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이 제시한 다른 대체부지는 하천이나 제방, 공원, 무허가판자촌 밀집지역으로 현실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

강남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는 "여론몰이를 위한 명분쌓기로 협조할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구청이 제시한 일부 대체부지는 3.3㎡당 4500만원으로 '값비싼 땅에 호화주택을 짓는다'고 비난하던 강남구의 논리적 모순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른 구청의 사례를 들어 강남구청의 지역이기주의를 그만둬야한다고 강조했다. 동작구와 구로구는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주민센터 등 구유지에 들어선 오래된 시설을 개발하면서 임대주택과 함께 구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짓자고 시에 먼저 제안해 추진중이다. 강남구는 지난달 27일 서울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시와 대립하고 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계속되는 강남구의 왜곡된 지역이기주의에 더 이상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어 당초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강남구와의 소송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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