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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 관측장비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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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양기상 관측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오션이엔지, 오션테크, 지오시스템리서치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오션이엔지는 2012∼2013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한 파고부이 도입사업 입찰에서 지오시스템리서치에 자신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들러리 입찰'을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오시스템리서치는 2011·2012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등표 교체사업 입찰에서도 오션테크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들러리용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고부이는 연안 바다의 파고·파주기·수온 등을 관측하는 장비이며 등표는 관측 탑에 기상관측장비, 수중에는 파고계가 설치된 장비다.


오션이엔지와 오션테크는 각각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로 이들은 자신들이 참여하는 입찰이 단독 응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오션이엔지에 2100만원, 오션테크와 지오시스템리서치에 각각 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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