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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사를 위한 7월 임시회 소집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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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히면서 7월에도 임시국가 소집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개회 여부에서 시기,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이르기까지 이견이 큰 상황이다.


6월 임시국회는 7월 5일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종료된다. 일부 정당들은 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결산 심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결산을 잘해야 예산도 잘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상식"이라며 "7월 여름휴가철에 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땀 흘려 일하는 국회가 되는 것이야말로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시작임을 명심하고 국민의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답할 것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줄곧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빨리 국회에 접수된다는 점, 결산 심사가 그동안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뜨뜻미지근한 상태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에서 "우리 당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고 바로 상임위에서 결산하고 예결위를 여는, 가장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7월 국회를 열고자 한다"면서 "법에 정해진 시한에 결산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7월 임시회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7월 임시회 소집에 대해 정당별 입장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방탄국회' 논란 때문이라는 분석이 회자되고 있다.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인데, 자칫 7월 임시회를 소집할 경우 두 사람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해 개회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의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대 일정 등 유난히 바쁜 올해 정당별 정치일정과 함께 휴가 등으로 해외에 나가는 의원들의 사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개원한 상태에서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국회는 다시금 여론의 표적이 되기 딱 좋기 때문이다.


일단 우 원내대표의 설명처럼 결산국회는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결산심사를 마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된다. 이 경우 8월 임시회를 소집해서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7월에 추경이 제출될 경우다. 이 경우에는 결산과 달리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경 심사를 위해서는 임시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여야간 갈등이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추경 편성의 일차적 이유가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책임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서별관 회의 등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미 민병두 더민주 의원 등 121명의 야당 의원은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었던 이정현 의원이 언론사 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행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논란, 박승춘 보훈처장의 거취 등도 여야간 정쟁의 화약고가 될 공산이 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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