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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 7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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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집중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주택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등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청약 불법행위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와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 점검을 점검했다.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수도권 3개 지역(서울 송파·강남, 경기 위례·하남미사)과 지방 1개 지역(부산) 견본주택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부산에서는 불법천막 50여개를 철거하고 이동식중개업소(떴다방) 인력에 대한 퇴거 조치를 실시했다. 서울과 하남에서는 중개보수요율 미기재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금융기관 및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한 사람들의 전입·전출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자(18명)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수사결과 7명이 기소됐다. 경찰청은 국토부와 공조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위장전입 등에 대해 수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총 1348건을 기소했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례 등을 수집해 다음 달 중 경찰 등 사법 당국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주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집중 점검도 실시했다. 이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 700여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는 즉시 정밀조사 절차를 착수해 의심사례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 통보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모니터링 강화지역과는 별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RTMS를 통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712건(3029명)을 적발해 104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떴다방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견본주택 등 현장을 수시·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RTMS·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한 상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기간에 분양권을 여러 차례 거래한 자의 거래에 대해 RTMS를 통한 검증을 실시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신고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떴다방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다운계약·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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