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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원 농협 회장 내일 소환…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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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63)을 소환한다.


농협중앙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의 결선 투표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에선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 후보,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을 지낸 김병원 후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 이성희 후보 등 세명이 맞붙었다.

최씨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결선에선 김병원 후보가 이성희 후보를 꺾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결선투표 직전 대의원들에게는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대의원 291명 가운데 107명이 이 메시지를 받았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문자메시지 발송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단서를 잡고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에 있는 농협중앙회 본사 내 회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최씨측의 지지를 얻고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나 보직 등 모종의 대가를 약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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