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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 50대女 살해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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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있던 여성 상대로 돈 노리고 계획적 범행…공범과 시체유기, 카드로 현금 인출 유흥비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야산 공터에서 50대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와 공모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 제주 50대女 살해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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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C씨를 유인해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했다. 또 C씨 카드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2심은 범행이 A씨 주도로 이뤄졌고, B씨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B씨의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낮췄다.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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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피고인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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