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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금시장 유동성공급자(LP) 제도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국거래소는 KRX금시장의 수급 개선을 위해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가 금지금공급사업자들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고 KRX금시장의 유동성공급자로 참여한다.

금지금공급사업자는 KRX금시장에서 금을 매도하기 위해 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 생산·수입·유통업자로 구성돼 있다.


LP증권사는 매매시간 중 최우선 매도·매수호가 차이가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해 매도·매수호가 차이를 축소, 거래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 유동성공급 대상 종목의 종가와 국제금가격과의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종가 괴리율을 축소시키는 역할도 병행한다. LP증권사는 LP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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