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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 해당 외화로 대금결제 가능해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원화로만 가능해오던 외화표시채권 대금결제가 해당 외화로 확대된다. 장내 채권시장의 호가가격 단위도 세분화 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외화표시채권의 대금결제는 원화로 이뤄졌지만 앞으로 해당채권의 표시통화로 결제가 가능하다. 장내 채권시장에서는 미국달러화와 유로화, 엔화, 위안화표시채권의 거래를 해당 통화로 결제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화채권의 환금성이 제고되고 환위험 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장내채권시장(국채전문유통시장, 일반채권시장 및 소액채권시장)에서 호가가격 단위도 세분화된다. 종전까지 1원 단위의 획일적인호가가격 단위는 채권의 잔존 만기별로 차등화된다.


각 채권 수익률에 대응하는 채권가격의 산출이 가능해져 매매 가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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