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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사기간에 이통사 버젓이 불법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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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7·G5 10만원대 판매
KT 벌점부과, SKT·LGU+ 구두경고


방통위 조사기간에 이통사 버젓이 불법보조금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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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안하늘 기자]LG유플러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법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동통신사 3사가 또 다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LG유플러스의 일부 판매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7'과 LG전자의 'G5를 10만원대(번호이동 조건, 6만원대 요금제 기준) 후반에 판매했다.

일부 판매점은 갤럭시S7과 G5에 대한 공시지원금(23만원) 외에 추가적으로 40여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LG유플러스는 유통망에 G5에 대한 판매장려금으로 최대 54만원을 책정했다. 장려금이 올라가자, 판매점에서 이를 불법보조금으로 활용한 것이다. 공시지원금 외에 40만원 이상의 보조금(페이백)이 지급된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최대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유통망 추가 보조금 15%(최대 4만9500원)까지 허용한다. 또 방통위는 30만원을 판매장려금의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가입자 456명 순증을 기록했으며, 전체 번호이동 건수도 전주보다 10% 늘어난 1만5041건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에 가입자를 뺏긴 KT가 18일 반격했다. 불법영업에 가세한 것이다. 결국 KT는 전날 빼앗긴 가입자 이상(664명의 순증)을 되찾아왔다.


SK텔레콤의 경우 18일(467명)과 19일(307명) 양일간 모두 774명의 가입자를 뺏기자 20일 불법영업에 가세했다.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불법영업에 나선 20일 번호이동 건수는 모두 1만7346건에 달했다.


시장과열을 감지한 방통위는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KT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선 각각 구두경고조치를 내렸다. KT는 21일 가장 많은 가입자 순증(546명)을 기록, 벌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KT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LG유플러스가 먼저 불법영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대해 방통위의 단독 사실 조사가 진행된 이후 LG유플러스 뿐 아니라 이동통신3사 모두 보조금 수준을 낮추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해왔다"며 "하지만 17일 LG유플러스가 불법영업을 시작, 어쩔 수 없이 맞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의 주장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18일과 19일, 20일 3일간 KT가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해 벌점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부 유통망을 중심으로 시장 과열의 조짐이 보여 이동통신사에 주의를 요구했다"며 "사실조사와는 별개로 유통망 모니터링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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