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차장이나 경매실 등 오프라인 시설이 없어도 온라인 자동차 경매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을 통해 개인이 자동차 판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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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 정보 제공의 근거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내차팔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도 주차장(3300㎡ 이상)과 경매실(200㎡ 이상), 차량성능점검·검사 시설(50㎡) 등을 갖추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대학생들이 창업한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인 '헤이딜러'가 폐업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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