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지식재산권국, 현지업체 손들어
아이폰6 베이징에서 판매 금지
애플, 지식재산권국 법원에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아이폰6 판매 금지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를 판매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빠졌다. 현지 업체가 출시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전문매체 엔가젯은 중국 매체 차이나모닝포스트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바이리(Baili)는 자사의 '100C' 브랜드가 애플의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와 외관이 비슷해 일반 고객들이 이를 혼동한다며 베이징지식재산권국에 애플을 특허 침해로 신고했다.
베이징지식재산권국은 지난달 10일 이를 인정하고 애플와 현지 이동통신사 중푸텔레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베이징지식재산권국은 판결문을 통해 "애플의 아이폰6 및 아이폰6 플러스는 바일리의 100C와 작은 차이밖에 없다"며 "그 차이는 너무 작아서 일반 이용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베이징지식재산권국은 아이폰6 및 아이폰6과 100C 사이의 디자인 차이는 특허권을 보호할 수준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곧바로 애플과 중푸텔레콤은 베이징지식재산권국 법원에 판매 중단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업체는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의 디자인과 100C의 디자인의 차이점에 대해 부각하고 나섰다.
베이징지식재산권국 법원은 이를 수용하고 심의을 진행 중이다. 베이징지식재산권국 법원이 판매 중단 결정을 다시 인정할 경우 아이폰6 및 아이폰6 플러스는 베이징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 판결은 향후 다른 도시에서도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처분에 따라 곧바로 애플이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를 베이징에서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애플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따라 당분간은 판매 금지 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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