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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銀 감사]대우조선 '수주심의기구' 무용지물…산은 관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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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사전 수주심의기구'와 '상근 감사위원제도' 등 경영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전혀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산은은 2011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해 '상근감사위원제도 도입', '사전수주심의기구 신설'등 요구사항을 통보했다. 산업은행 내 A본부는 대우조선의 조치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후관리를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요구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 중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3건 중 12건은 수주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수주됐다. 결국 이 때 수주한 12건 중 11건에서 총 1조30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사전 심의기구는 2011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산은이 '상근 감사위원제도 도입'과 함께 요구한 사항이다. 경영관리, 법무 등 비영업부서가 참여하는 기구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 4월 20억달러 이상 수주 건에 대해서만 사전 심의와 이사회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2년 3워러 사이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1건 중 20억 달러를 초과한 건은 한건도 없었다. 이처럼 대우조선의 사전심의 기능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재검토 요구가 없었다.

아울러 상근감사위원제도 도입에 대한 감독도 미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상근감사위원제도 도입대신, 비상무이사제도 도입을 보고해 사실상 이행조치를 거부했음에도 산은은 재검토 요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이후 이와 관련된 이행점검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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