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내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의 유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메르스 80번 환자의 가족을 대리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배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해 5월 지병 관찰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같은 해 6월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됐다.
그는 약 석 달 뒤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 조치로 잠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가 열흘 만에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다시 격리조치됐고 지난해 11월 격리된 채 숨졌다.
민변은 이 환자가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 해 기저 질환이었던 림프종암 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 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해 10월 격리해제조치 후 밀접접촉자들인 가족과 친구들에게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음성ㆍ양성 반응을 반복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내 격리해제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메르스 감염력이 없다는 취지의 의료진 소견도 존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어 "그럼에도 정부와 병원 측은 환자 사망에 대해 가족에게 한 마디 사과나 위로도 표하지 않았다"면서 "환자의 아내는 최근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