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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은 지각변동중…수수료 낮출 묘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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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사·인테리어 등 선진국 종합서비스 배우고
포털에 이미 공개된 매물 정보…단골·알짜매물 확보, 경쟁력 키워야
자격증 대여·떴다방 등 불법영업 근절도 급선무


공인중개업은 지각변동중…수수료 낮출 묘안 있나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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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권재희 기자] 공인중개업에 지각변동이 생겨나며 개업 중인 중개사들로서는 스스로 변화를 끌어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오른 집값만큼 중개수수료 혜택을 누려왔다면 이제 변호사나 종합부동산서비스업체 등에 비해 남다른 전문성과 가격으로 승부를 걸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 '떴다방(이동식 불법 중개업소)' 등 만연한 불법을 자정하는 일도 숙제로 남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 부동산 시장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주문한다.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90년대 초 일본의 버블경제가 몰락하면서 일본 부동산 시장은 중개뿐 아니라 임대관리, 주거서비스까지 업역을 다양화ㆍ전문화 한 경우에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쓰이부동산'이다. 미쓰이 부동산은 건설부터 임대ㆍ관리ㆍ중개ㆍ주거 서비스ㆍ분양ㆍ개발까지 부동산 관련 사업을 종합하는 일본 최대 부동산 회사다.

김혜현 21세기컨설팅 이사는 "단순 중개서비스만으로는 중개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선진국처럼 보험ㆍ대출ㆍ이사ㆍ인테리어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컨설팅 개념으로 접하거나 전속중개로 양질의 매물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부동산중개시장의 신규진입자들은 이미 온라인을 중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모바일 플랫폼 1위 업체인 Z사의 앱 다운로드 수는 2016년 4월 기준 1400만건으로 부동산 중개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Z사의 거래건수는 2015년 한 해 동안 36만7995건이었다. 거래액은 약 23조원으로 중개수수료로 환산해보면 대략 1840억원에 달한다.


중개업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불법영업 근절도 급선무다. 불법자격증 대여나 떴다방 등이 대표적인 불법사례다. 이런 불법영업 지도단속 권한은 시군구청에 있는데 단속인원이 현저하게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인력이 1~2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차라리 협회에 권한을 주면 계도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선을 그으면서 "민간 협회에 업무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중개업소는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며 옛 '복덕방' 수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물 정보가 이미 각종 포털에 공개되는 만큼 중개수수료를 스스로 낮추고 입주에 필요한 더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품을 판다. S부동산중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중개법인의 Y대표는 "소비자들이 중개수수료가 비싸고, 서비스가 비전문적이라고 인식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6개월간 서울과 경기지역의 아파트의 관리비와 평면도 등을 조사해 별도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매물을 전속 계약해 임대주택관리 서비스에 나서거나 자산관리 자회사를 두고 고객을 관리하기도 한다.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중개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진입자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시장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화를 택하고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속 중개와 같은 선진적인 중개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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