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7월부터 국민안전, 안보 등을 저해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부문에서 드론 사용이 가능하다. 드론을 활용한 사업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적용 차량도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면 국내 도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및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드론 사업범위가 국민안전 안보 들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현재는 드론 활용 산업 범위가 농업, 촬영, 관측 분야로 제한되고 있다. 현행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으로 규정된 중량 25㎏ 이하 소형 드론 활용 사업 자본금 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무인동력 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기체검사 면제 대상을 최대 이륙중량 25㎏까지 확대한다.
신기술 등이 적용된 새 유형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운데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한해 외국의 자동차 기준 등을 적용하여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설치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하수 이용 허가 및 지하수 개발 시 공업, 지하수 영향 조사기관, 지하수 정화업의 등록 수수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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