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부 장관이 수행하던 자가망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2일부터 17개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고 1일 밝혔다.
자가망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며,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자가망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2일부터는 자가망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접수장소가 기존의 미래부 산하 8개 지역별 전파관리소에서 17개 시·도로 변경되며, 지역별 신고서류 접수 장소도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AD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