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수습기자]보타바이오는 69억8240만원 규모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담보권 전부 실행시 지분율은 0.9%로 줄어든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보타바이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보타바이오는 지난해 12월16일과 지난 25일 발생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체결 2건을 지연공시했다.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보타바이오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또 보타바이오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이 5.5점으로 5점을 넘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민우 수습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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