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농촌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목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황주홍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면서 농어업 및 농어촌발전을 위한 5대 제정법 입법계획을 밝혔다.
황 의원이 밝힌 5대 제정법은 농어촌 재정, 농수산물 소비, 농어촌 기반 등 3대 분야에 걸친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농어촌 재정분야와 관련된 입법으로서는 일명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농어업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재원으로 농어촌의 복지 및 농어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농수산물 수출진흥법안’및 일명 푸드스탬프(Food Stamp)법안으로 불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국산 기초 농산물 지급을 위한 법률안’이다. 농수산물 수출진흥법안은 우리 농수산물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일명 푸드스탬프법안은 이미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리 농수산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농어촌 기반 조성분야로는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및 ‘영세농어업발전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청년들이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젊은 농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영세농어업발전법안은 농어촌에서의 영세농어업인이 영세한 농어업 수준을 벗어나 농어업을 통해 소득수준을 올릴 수 있고 자립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황 의원은 "20대 제정법은 내년 상반기 중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발의하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농수산물 소비 및 젊은 농어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쌀값 안정 등 쌀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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