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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탈법적 조달행위 근절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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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공조달시장 내 탈법적 조달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단속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최근 공공조달시장에서 가격을 부풀려 납품하는 등 조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달업체가 만연했다고 판단,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를 근절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올해 1월 본청에 공정조달관리팀을 신설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은 동일제품에 모델명을 다르게 표기, 계약단가를 부풀린 콘크리트블록 생산 조달업체를 적발하고 현재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하는 중이다.

또 업계 내 가격 부풀리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콘크리트블록 전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례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격관리가 취약한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무균대’ 업계 내에서 타사 제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 해당부처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간판’ 업계를 상대로 한 기획조사에선 저급자재를 납품한 업체를 적발해 해당 업체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도 했다.


현재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매개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계약업체와 우대가격 약정을 체결, 동일 물품의 조달납품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높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그 차액을 환수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조달물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복잡해져 계약업체별 우대가격 위반 여부 확인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까닭에 조달청은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조달시장 내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는 데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은 30만 조달기업과 5만여 수요기관이 연간 110조원 상당의 거래규모를 형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중요함을 부각시킨다”며 “따라서 조달청은 계약이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가격검증 시스템’을 개발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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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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