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백화점·대형마트 제공 경품 제한 없어져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아파트, 고급 외제차, 전국일주 여행 상품권…'.
고가의 경품들이 유통업계에 전보다 자주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6월)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상한선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내수 진작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것인데, 그 효과와 역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현상경품의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안을 2개월 이내에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의 경품고시상 단일 경품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경품 총액이 상품·용역예상매출의 3%를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은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같이 소비자 현상경품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마케팅 강화를 통한 소비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통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공개현상 경품 ▲구매자 전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경품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한 사람만 응모가능한 현상경품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공개현상 경품과 소비자 경품은 상한선이 없었고, 현상경품만 2000만원을 넘어선 안됐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업계에서는 아파트, 외제차 등 수억원대를 호가하는 경품을 내걸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올 연말까지 자사 면세점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60만위안(약 1억800만원)의 현지(중국 선양) 롯데캐슬 아파트 1채를 경품으로 준다는 내용의 마케팅을 진행중이다. 구매 금액과는 상관없이 추첨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업계 안팎에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황일수록 고가의 경품이 유통업계에 자주 등장한다"면서 "경쟁사 보다 눈길을 끌만한 요인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경우 최근 온라인 시장에 매출을 상당부분 빼앗겼기 때문에 현장 경품행사와 같은 오프라인의 강점을 살린 행사를 더욱 늘리고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품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며, 결국 가격에 반영 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경품을 내걸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의 제품을 개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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