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명동 사채왕' 징역8년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사 장부를 조작해 세금을 피하고 형사사건 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명동 사채왕' 최모씨(62)가 징역 8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법상 가장납입자금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을 선고하고 9000여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2009~2010년 상장업체 등 3곳에 가장납입금 373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가장납입이란 주식을 인수해 실제로 출자하지 않으면서 출자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다.


회사 대표 등이 주식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할 때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사채 등을 빌려 은행에 예치한 뒤 납입금 보관증명서만 받고 곧바로 돈을 인출해 변제하는 방식이다.


최씨는 이밖에 98억여원의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특수협박ㆍ무고ㆍ위증교사ㆍ상해 등의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잘 봐달라며 최모 전 판사에게 2억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