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면담에 앞서 일부 당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부권은) 정부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터부(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부권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라며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 있던 권성동 의원은 "우리 당의 당론은 (국회법 개정안의) 폐기"라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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