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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 보호지역’ 여의도 두 배 면적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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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경북 김천 바람재 등 30곳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보호·관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569㏊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며 이를 포함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총 27만5646㏊(핵심구역 17만9110㏊·완충구역 9만5967㏊)로 확대된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장군봉)~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지리산(천왕봉)을 잇는 큰 산줄기로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정 지역·구간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정·고시할 수 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003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에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동·식물 등 각종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와 훼손지 복원,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진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제2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공개하면서 오는 2015년까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을 30만㏊로 늘려 보호지역 내 생태계의 보전·학술적 가치를 끌어 올릴 것을 공표하기도 했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은 생태·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새롭게 확대 지정한 김천 바람재 등지는 향후 산림복원 사업 등을 통해 생태복원과 자연경관 가치를 높이는 데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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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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