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대상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ㆍ15인승 이하 승합차ㆍ1톤 이하 화물차는 전액 면제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 감면된다.
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취득할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ㆍ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ㆍ15인승 이하 승합차ㆍ1톤 이하 화물차는 전액 면제 대상이다.
다만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리, 말소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또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도 최대 140만원 감면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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