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사항 기재는 개선…"중요한 기재미흡은 종합검토 계획"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사업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미상환 신종자본증권, 사외이사 활동, 최대주주 변동 등 비(非)재무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상장사와 비상장사 238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신속 점검한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인 1311개사(55%)에서 비재무사항과 관련한 일부 기재누락과 기재미흡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4년 사업보고서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 중 비재무사항 기재누락과 기재미흡이 발견된 기업의 비율이 전체의 45%였다.
금감원은 이번에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기업규모, 기업특성을 반영해 테마별 7개, 그룹별 3개의 비재무사항 점검항목을 10개를 선정했다. 점검항목은 ▲미상환 신종자본증권 현황 ▲사채관리계약 이행현황 ▲사외이사 활동현황 ▲준법지원인 ▲최대주주변동현황▲임원개인별보수▲합병 등 사후정보 ▲5대그룹 상장기업 ▲코넥스법인 ▲2015년 IPO기업 등이다.
정용원 회계심사 국장은 "비재무사항 점검항목을 8개에서 10개로 늘린 영향도 있지만 점검항목수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장하더라도 올해 기재미흡 등 비율은 48%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투자자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회사 역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재무사항 기재미흡 건수는 2233개로 점검대상 회사당 평균 0.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0.7건(1594개) 비해 평균 0.2건 증가한 수치다. 5개 이상 기재미흡항목이 과다한 경우는 전체의 5%인 65개사, 기재미흡항목이 4개인 경우는 3,7%인 49개사로 집계됐다. 기재미흡항목이 1개인 경우는 63.8%인 831개사였다.
비재무사항 항목별로는 지난해 서식을 개정한 미상환 신종자본증권, 사채관리계약 이행 현황, 준법지원인 현황 등에서 기재미흡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상환 신종자본증권 현황의 경우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미지급 누적이자 항목을 누락하는 등 총 61개 대상기업 중 35개사(57,4%)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또한 사채관리계약 이행현황 항목 역시 발행사채 중 일부 회차의 계약 이행내용을 누락하거나 발행회사의 이행상황보고서 제출일자를 기재하지 않는 등 총 242개 대상 기업 중 141개사(58.3%)에서 기재미흡이 발견됐고, 준법지원인 항목에서는 준법지원인 현황을 기재하지 않거나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전체 311개사 중 190개사(61.1%)에 달했다.
이에 비해 최근 3년 동안 점검을 지속한 임원 개인별 보수, 합병 등 사후정보 등은 기재미흡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임원 개인별 보수의 기재미흡 비율은 2013년 43.3%에서 2014년 44.7%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30.7%로 급감했다. 합병 등 사후정보의 기재미흡 비율은 2013년 69.4%, 2014년 48.9%, 2015년 45.3%로 감소했다. 그룹별로는 5대그룹 상장사가 평균 기재미흡 항목과 미흡항목 5개 이상 과다기업 수에서 지난해 기업공개(IPO) 기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기재부실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외국회사와 금융회사를 제외한 2199개사 중 일부누락 또는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의 비율은 전체의 41.5%(913개사)로 2014년 사업보고서 51.7%(1057개사)대비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기재부실 상장사의 비율은 2014년 46.8%에서 2015년 37.6%로 9%포인트 이상 감소했고, 같은 기간 비상장사는 78.8%에서 62.0%로 16%포인트 이상 급감했다.
회사당 미흡사항 건수도 1건을 하회했다. 2015년 사업보고서의 미흡사항 총수는 2003개로 회사당 0.9개를 기록했다. 2014년 사업보고서의 경우 미흡사항 총수가 3054개로 회사당 평균 1.5개에 달했다. 11개 이상 미흡사항 과다 회사 수 역시 1개사에 불과해 전년 29개사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미흡사항은 주로 요약 재무정보,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요약 재무정보를 중요한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재무제표 전체를 그대로 기재한 사례를 비롯해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 평가방법을 누락한 사례, 주석과 별도로 매출채권 잔액현황 등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을 누락한 사례 등을 발견했다.
김도인 기업공시국장은 "점검결과 기재누락, 미흡사항 등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했다"며 "중요한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다른 분식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감리대상 선정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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