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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한은행은 우정사업본부와 외환부문 공동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환전업무 협약을 맺고 우체국 고객대상으로 환전업무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2004년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송금업무를 맡아왔다. 이번 환전업무 협약으로 우체국을 거래하는 고객은 전국 2600여개 우체국 창구 뿐 아니라 우체국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에서 환전 신청한 뒤 신한은행의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환전소에서 해외 출국 전에 편리하게 외화 수령이 가능하게 됐다.
우체국을 통한 환전신청은 우체국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이며, 환전가능한 통화는 ▲미국달러(USD) ▲일본엔(JPY) ▲유로(EUR) ▲캐나다달러(CAD) ▲홍콩달러(HKD) ▲호주달러(AUD) ▲중국위안(CNY) ▲태국바트(THB) 등 총 8개국 통화로 환전 신청금액은 최소 미달러 기준 300불 이상, 최대 원화기준 100만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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