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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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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무부는 19일 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로 선임된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른 해결이 장점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중재 대상 분쟁의 범위 확대 ▲중재합의 요건 완화 ▲중재판정부가 하는 임시적 처분 제도 정비 ▲판결 대신 결정을 통한 중재판정의 신속 집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중재 활성화를 통한 국제중재 사건 유치 확대 및 분쟁 해결의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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