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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농업진흥지역 221㏊ 해제…개발행위 허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땅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개발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서구 41㏊, 강화군 177㏊, 옹진군 3㏊ 등 총 221㏊를 상반기 내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인천시 전체 농업진흥지역 1만5107㏊의 1.5% 규모다.

해제 대상 농지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뒤 주변 여건이 바뀐 3㏊ 이하의 자투리지역과 녹지지역 농지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시는 농지 해제·변경 대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거쳐 내달 말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와는 별도로 농업진흥구역 287ha에 대해 일정부분 개발행위가 가능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한다. 서구 5ha, 강화군 246ha, 옹진군 36ha가 대상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사 외에 개발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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