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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보안등 교체 수면 방해 없앤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강서구, 빛공해 없애는 ‘좋은빛 사업’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눈이 부셔서 잠을 못자겠어요. 제발 가로등 좀 꺼주세요”


이달 초 한밤중에 서울강서구청 당직실로 걸려온 한 민원인의 짜증 섞인 전화 내용이다.

주택가 보안등 교체 수면 방해 없앤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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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주택가, 도로 등에서 너무 밝은 빛으로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빛공해를 없애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구는 먼저 빌라,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화곡동 등촌동 방화동 공항동 등 주택가를 중심으로 보안등을 손본다.

주택가 골목의 보안등은 보통 5~6m 높이에 달려 있어 2층 또는 3층의 창문과 높이가 비슷하다. 주택가 2, 3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보안등의 빛 때문에 수면 방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는 오는 7월 말까지 1억100만원 예산을 들여 주택가에 설치 된 확산형 보안등 115개를 저용량 고효율의 LED등으로 교체한다.

교체되는 LED등은 주택 방향의 빛은 차단, 도로 쪽은 더 밝게 하며, 효율이 높아 전기도 절약 된다.


대표적인 빛공해 원인으로 지목되는 길거리 광고조명, 장식조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한 인공조명 관리계획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옥외광고물 1500개와 건물 1만500개소 조명 보유 현황을 파악, 이달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주로 상업지역이나 간선도로의 광고물 중 눈이 부시게 밝은 조명의 광고물이나 점멸방식으로 운전자, 보행자에게 피로감을 주는 광고물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구는 8월까지 계도위주의 점검을 펼치고, 이후에는 개선명령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인공조명의 꾸준한 관리를 위해 새로 설치되는 조명 광고물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설치를 허가, 기존에 설치 된 조명들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최근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인공조명의 빛공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좋은빛 사업을 통해 빛공해를 확실히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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